[교직]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신청 안내(3/28~4/14 신청)

작성일
2023.03.27
수정일
2023.03.27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136
글번호
11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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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응시 대상자 :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중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성인지교육 기준 미충족자

              ※ 교원자격검정 기준 2021학번 이후 : 4회 이상

                 2020학번 이전 학생이며, 2021.2.9. 기준 3~6학기가 남은 학생 : 2회 이상

                 2021.2.9. 기준 잔여학기가 2학기 이하인 학생 : 대상아님


3. 교육 신청

  가. 신청기간 : 2023.03.28.(화) 10:00 ~ 04.14.(금) 23:59,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신청방법 : 통합정보 ▷ 교직관리 ▷ 성인지교육신청 ▷ 교육회차(1~4차) 선택 후 신청


4. 교육 기간 및 방법

​  가. 교육 이수 기간

회차

일시

장소

비고

1

2023.04.17.(월)

~ 06.23.(금)

교육시스템(LMS)

이미 이수한 회차의 교육은

신청할 수 없음

2

3

4

  나. 교육 이수 방법 : 기간중 교육시스템(LMS)에 접속하여 '비정규과목'의 성인지교육 온라인강의를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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