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시행 안내

작성일
2023.09.19
수정일
2023.09.19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80
글번호
1237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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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응시대상자: 2023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중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및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성인지교육 기준 미충족자 (붙임 참조)

    ※ 교원자격검정 기준: (2021학번 이후) 4회 이상,(2020학번 이전이며, 2021.02.09. 기준 2학기 이상 남은 학생) 2회 이상(2021.02.09. 기준 2학기 미만 남은 학생) 0회

 

3. 교육 신청

  가. 신청기간: 2023.10.04.(수) 10:00 ~ 10.18.(수) 23:59,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신청방법: 통합정보▷교직관리▷성인지교육신청▷교육회차(1~4차) 선택 후 신청

  다. 유의사항: 이미 수강한 회차의 교육은 신청할 수 없음

 

4. 수강 기간 및 방법

  가. 성인지교육 수강 기간

회차

교육기간

위치

비고

1회차

2023.10.20.(금)

~ 12.22.(금)

교육시스템

(LMS)

이미 수강한 회차의 교육은 신청할 수 없음

2회차

3회차

4회차

  나. 수강 방법: 교육기간 중 교육시스템(LMS)에 접속하여'비정규과목'의 성인지교육 온라인강의를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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