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2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및 대체신청 안내

작성일
2022.09.15
수정일
2022.09.15
작성자
한문교육과
조회수
383
글번호
11329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1. 실시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응시 대상자 : 2022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중이거나 수료상태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 미충족자 

교원자격검정 기준 : 2회 이상

 

3. 실습 신청

. 신청기간 : 2022.10.25.() 10:00 ~ 10.27.() 23:59,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4학년 우선 신청 : 2022.10.25.() 10:00 ~ 23:59

전학년 신청 : 2022.10.26.() 10:00 ~ 10.27.() 23:59

신청 정원 초과시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교직관리 심폐소생술실습신청
검사일자(1~6) 선택 후 신청

 

4.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회차

일시

장소

정원

강사

1

2022.11.7.() 10:00 ~ 13:00

돈암수정캠퍼스

성신관 504

35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강사

2

2022.11.7.() 14:00 ~ 17:00

35

3

2022.11.7.() 17:30 ~ 20:30

35

4

2022.11.8.() 14:00 ~ 17:00

35

5

2022.11.8.() 17:30 ~ 20:30

35

6

2022.11.9.() 17:30 ~ 20:30

35

 

5. 실습 대체인정

. 대체인정 대상

1)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강의계획서 상 심폐소생술 수업 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2) 본교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자의 경우 대체인정 제출기간에 이수증을 제출한 이수자에 한하여 인정하나, 2022학년도 2학기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않음

3)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 신청기간 : 2022.10.24.() 10:00 ~ 12.4.() 23:59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교직관리 심폐소생술대체신청 개별신청

- 교양과목 이수자 : 이수학기의 개인시간표 첨부 (통합정보 수강신청내역확인 메뉴)

- 외부기관 실습 이수자 : 이수증(수료증) 사본 첨부

. 참고사항

1) 제도 시행 이후(2016.3.1.) 이수한 건만 인정함


2)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2018.8.6. 교원양성위원회 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