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시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응시 대상자 : 2022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중이거나 수료상태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 미충족자
※ 교원자격검정 기준 : 2회 이상
3. 실습 신청
가. 신청기간 : 2022.10.25.(화) 10:00 ~ 10.27.(목) 23:59,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4학년 우선 신청 : 2022.10.25.(화) 10:00 ~ 23:59
※ 전학년 신청 : 2022.10.26.(수) 10:00 ~ 10.27.(목) 23:59
※ 신청 정원 초과시 선착순 마감
나.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심폐소생술실습신청
▷ 검사일자(1~6차) 선택 후 신청
4.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회차 |
일시 |
장소 |
정원 |
강사 |
1 |
2022.11.7.(월) 10:00 ~ 13:00 |
돈암수정캠퍼스 성신관 504호 |
35 |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강사 |
2 |
2022.11.7.(월) 14:00 ~ 17:00 |
35 |
||
3 |
2022.11.7.(월) 17:30 ~ 20:30 |
35 |
||
4 |
2022.11.8.(화) 14:00 ~ 17:00 |
35 |
||
5 |
2022.11.8.(화) 17:30 ~ 20:30 |
35 |
||
6 |
2022.11.9.(수) 17:30 ~ 20:30 |
35 |
5. 실습 대체인정
가. 대체인정 대상
1)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강의계획서 상 심폐소생술 수업 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2) 본교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자의 경우 대체인정 제출기간에 이수증을 제출한 이수자에 한하여 인정하나, 2022학년도 2학기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않음
3)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나. 신청기간 : 2022.10.24.(월) 10:00 ~ 12.4.(일) 23:59
다.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심폐소생술대체신청 ▷ 개별신청
- 교양과목 이수자 : 이수학기의 개인시간표 첨부 (통합정보 수강신청내역확인 메뉴)
- 외부기관 실습 이수자 : 이수증(수료증) 사본 첨부
라. 참고사항
1) 제도 시행 이후(2016.3.1.) 이수한 건만 인정함
2)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2018.8.6. 교원양성위원회 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