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5학년도 1학기 부·복수전공 변경/포기, 연계전공 신규/포기/변경, 자기설계전공 신규/포기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4.10
수정일
2025.04.10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202
글번호
141671
첨부파일

2025학년도 1학기 부·복수전공 변경/포기 신청연계전공 신규/포기/변경 신청 및 자기설계전공 신규/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일반 부·복수전공 신규 신청 관련 사항은 6월에 별도 공지합니다.


구분

변경 및 포기 신청 기간

신규 신청 기간

일반 부·복수

2025. 4. 16.() 10:00 ~

4. 30.() 17:00

6월 예정(별도 공지)

연계 부·복수

2025. 5. 1() 10:00 ~

5. 15.() 17:00 /

CC(교육과정 컨설턴트): 2025. 4. 16.() ~ 5. 12.() (자기설계전공 희망자 대상)

자기설계전공


※ 교육과정 컨설턴트(Curriculum Consultant, CC)상담 프로세스 신설

  - 자기설계전공 신청자 중 희망자에 한해 교육과정 컨설턴트 상담신청서 접수[학생 주전공과 연관성이 작은 자기설계전공 설계 희망 시학과(책임지도교수 상담 및 승인 전에 교육혁신원 소속 연구교수의 상담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 관련하여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1. ·복수전공 변경/포기 신청

  가신청 기간 2025. 4. 16.() 10:00 ~ 4. 30.() 17:00까지

  나신청 대상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

  다신청 방법 성신포탈 로그인 → 통합정보 → 학적관리 → /복수신청 → 이수내역 화면에서 변경/포기 버튼 클릭

  라유의 사항

    1) ·복수전공 변경 신청은 현재 학생이 이수 중인 부·복수전공을 동일 전공 내에서 부전공 ↔ 복수전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다른 학과로 변경 X)

    예시: 1. 국어국문학 복수전공’ → 국어국문학 부전공으로 변경 

          2. 국어국문학 복수전공’ → 영어영문학 복수전공으로 변경 X

    2) 신청 후에는 반드시 처리상태가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3) ·복수전공 포기 시에는 다른 자유선택[전공심화·복수·연계전공교직(사범대 제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졸업가이드의 졸업요건을 확인해야 함

    4) ·복수전공 신규 신청은 2025년 6월 중 별도 공지 예정

 

2. 연계 부·복수전공 신규 신청

  가신청 기간 2025. 5. 1.() 10:00 ~ 5. 15.() 17:00까지

  나신청 대상 : 3학기~7학기 재학생으로 부·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지 않은 자(신규 신청또는 부·복수·연계전공 이수자로서 해당 학점 이수를 완료한 자(추가 신규 신청 가능휴학생 신청 불가)

  ※ 스포츠레저학과운동재활복지학과스포츠과학부(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간호학과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재학생은 연계전공 신청 불가(작곡과 202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연계복수전공 신청 가능) / 2024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는 신청 가능

  ※ 미술대학 재학생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전공


연계전공구분

신청 가능 연계전공

연계복수전공/

연계부전공

국제통상금융세정소비자복지융합디자인부동산정책,
공공인재데이터-인포매틱스동아시아문화콘텐츠아동문화산업,
예술사학소비자중심비즈니스영사법무공공외교

연계복수전공

통합사회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지리학과 교직이수자 또는 사회교육과 재학생, 2018학년도 이후 입학한 윤리교육과 재학생 중 2학년만 신청 가능)


  라신청 방법 성신포탈 로그인 → 통합정보 → 학적관리 → 연계전공신청 → “+새로작성” 클릭 → 연계전공 신청 팝업에서 연계전공구분(연계복수전공/연계부전공), 연계전공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마유의 사항

    1) 연계전공은 별도의 선발 과정이 없으며온라인 신청 후 신청 자격을 검토하여 승인함신청 후에는 반드시 신청 내역의 결재 상태가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2) 이미 이수한 연계전공 해당 과목은 연계전공이 승인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 성적관리 → 이수구분 변경 신청에서 이수구분 정정 신청


3. 연계부·복수전공 포기 신청

  가신청 기간 2025. 4. 16.() 10:00 ~ 4. 30.() 17:00까지

  나신청 대상 연계전공을 이수 중인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다신청 방법 성신포탈 로그인 → 통합정보 → 학적관리 → 연계전공신청 → 이수내역에서 포기” 클릭 → 연계전공전공신청 팝업에서 포기신청사유 기재 후 신청” 버튼 클릭

  라유의 사항

    1) 연계전공을 포기할 때 이미 취득한 연계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되므로 이수구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구분변경 신청하여야 함

    2) 연계전공 포기 신청 후에는 반드시 신청 내역의 결재 상태가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3) 연계전공 포기 시에는 다른 자유선택(전공심화복수연계전공교직(사범대 제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졸업가이드의 졸업요건을 확인해야 함

 

4. 연계부·복수전공 변경 신청

  가신청 기간 2025. 4. 16.() 10:00 ~ 4. 30.() 17:00까지

  나신청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연계전공을 이수 중인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 통합사회 연계전공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부전공 이수 불가

  다신청 방법 성신포탈 로그인 → 통합정보 → 학적관리 → 연계전공신청 → 이수내역에서 변경” 클릭 → 연계전공전공신청 팝업에서 변경신청사유 기재 후 신청” 버튼 클릭

  라유의 사항

    1) 학생이 이수 중인 연계전공을 동일 전공 내에서 부전공 ↔ 복수전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예시국제통상 연계복수전공’ → 국제통상 연계부전공으로 변경

    2) 연계복수전공을 연계부전공으로 변경할 때 이미 취득한 연계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은 연계복수전공 → 연계부전공”, “연계중복전공 → 핵심전공/심화전공으로 변경되므로 이수구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구분 변경 신청하여야 함

    3) 연계전공 변경신청 후에는 반드시 신청 내역의 결재 상태가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마연계전공별 이수학점


연계전공

연계복수전공

연계부전공

~2023 교육과정 적용자

2024 교육과정 적용자~

비고

~2023 교육과정 적용자

2024 교육과정 적용자~

비고

국제통상

45이상

42이상

한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은 15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

24이상

21이상

한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은 9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6학점까지 인정 가능

금융

세정

소비자복지

부동산정책

공공인재

데이터-인포매틱스

동아시아문화콘텐츠

아동문화산업

예술사학

소비자중심비즈니스

공공외교

융합디자인

45이상

42이상

-

24이상

21이상

-

영사법무

45이상

42이상

분야별 이수요건을 충족해야 함

24이상

21이상

분야별 이수요건을 충족해야 함

통합사회

50이상

50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교직과 홈페이지 참조)

부전공 이수 불가


 5. 자기설계전공 신규 신청

  가자기설계전공이란?

    1) 자기설계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2개 이상의 학과(학부)의 교과목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구성하는 전공을 의미함

    2) 자기설계전공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

    3)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만을 활용해야 하며최소 2개 학과(학부이상의 교과목으로 70학점 이상~100학점 미만 편성해야 함

  나신청 기간 2025. 5. 1.() 10:00 ~ 5. 15.() 17:00까지

  다신청 대상 : 3학기~7학기 재학생으로 부·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지 않은 자(신규신청또는 부·복수·연계전공 이수자로서 해당 학점 이수를 완료한 자(추가 신규 신청 가능)

  ※ 스포츠레저학과운동재활복지학과스포츠과학부(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간호학과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재학생은 연계전공 신청 불가(작곡과 202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신청 가능) / 2024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는 신청 가능

  ※ 미술대학 재학생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신청 가능

  ※ 교육과정 적용자별 졸업 이수학점

교육과정 적용자

이수 학점

~ 2023학년도

45

2024학년도 ~

42


  라신청 방법

    1) 붙임 1의 자기설계전공 신청 매뉴얼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작성

    2) 교육과정전공명학위명 등에 대한 상담 교육과정 컨설턴트/지도교수님과 진행

    ※ 교육과정 컨설턴트(Curriculum Consultant, CC) 상담 프로세스 신설학생 주전공과 연관성이 작은 자기설계전공 설계 희망 시학과(책임지도교수 상담 및 승인 단계 전에 교육혁신원 소속 연구교수의 상담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 관련하여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희망자에 한해 교육과정 컨설턴트 상담신청서 접수교육혁신원), 교육과정 컨설턴트(CC)상담 신청서 작성 후 교육과정혁신팀 메일 송부(eduinno@sungshin.ac.kr)

    ※ 메일 제목자기설계전공 상담 신청_학번_성명

    3) 지도교수의 신청 승인 (지도교수가 포탈에서 신청을 승인하여야 신청 접수가 완료되므로 신청 기한 내 지도교수의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마자기설계전공 이수 승인 절차


학생

교육과정 컨설턴트(CC)

학생

책임지도교수

융합과정위원회

학사 운영팀

 

 

 

 

 

 

자기설계

전공 설계

자기설계전공 전공 교육과정 구성

상담(희망자)

자기설계

전공 신청

자기설계전공

이수 승인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심의 및 승인

자기설계전공

승인결과 공지
(2025년 7월 중)

 


 

 

 

 

 

 

 

 

성신포탈시스템



  바신청서 작성 및 교육과정 편성 유의 사항

    1) 붙임 2의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예시를 참고하여 스스로의 교육과정을 설계함

    2) 자기설계 전공명은 전공명만 기재합니다. ~학과, ~학부, ~전공 등으로 끝나지 않도록 유의 (우리 대학에 학과로 존재하는 전공명은 불가)

    예글로벌광고기획(Global Advertising Planning), 창의인재개발(Cre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스마트앱디자인(Smart Application Design)

    3) 학위명은 ○○○○○ 학사의 형식으로 지정합니다우리 대학의 학과()별 수여학위에는 문학사이학사생활과학사미술학사음악학사예술학사 등이 있으며연계전공의 경우 연계전공명+학사의 형식으로 학위명이 정해집니다붙임예시의 학위명과 붙임학과(전공)별 수여학위명을 참고

    4) 교육목표는 설계한 전공을 이수함으로써 무엇을 공부하고 어떠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해당 전공지식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술을 의미함

    5) 지원동기 및 학업 계획은 자기설계전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해당 전공을 설계하게 된 이유 등과 앞으로의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

    6) 교육과정 편성

      가) 2025학년도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만을 활용하여 70학점 이상~100학점 미만 편성(학점교류사이버대학 교과목 편성 불가). , 2025학년도 교육과정에 폐지된 교과목이라도 본인이 이미 수강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편성 가능

      나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영역(핵심/심화구분 없이 편성

      다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가급적 1, 2학기 교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

      라교과목이 어느 캠퍼스에서 개설되는지학생 본인의 해당 교과목 수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개설 학과()에 따라 소속 학생 등으로 수강신청 대상자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교과목을 편성할 때는 개설 학과()에 수강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특히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경우 반드시 수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함

      마승인된 교육과정은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이 변경/폐지되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니신중하게 설계해야 함

  

6. 자기설계전공 포기 신청

  가신청 기간 2025. 4. 16.() 10:00 ~ 4. 30.() 17:00까지

  나신청 대상 자기설계전공을 이수 중인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다신청 방법 성신포탈 로그인 → 통합정보 → 학적관리 → 자기설계전공신청 → 이수내역 창에서 포기 버튼 클릭

  라유의 사항

    1) 자기설계전공을 포기할 때 이미 취득한 자기설계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되므로 이수구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구분 변경 신청하여야 함

    2) 자기설계전공 포기 신청 후에는 반드시 신청 내역의 결재 상태가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3) 자기설계전공 포기 시에는 다른 자유선택[전공심화복수연계전공교직(사범대 제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졸업가이드의 졸업요건을 확인해야 함

 

 

붙임 1. 자기설계전공 신청 매뉴얼 1.

     2.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예시 1.

     3. 우리 대학 학과(전공)별 수여학위명 1.

     4. 교육과정 컨설턴트(CC) 상담 신청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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