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을 희망한 2026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드립니다.
2024년부터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이 필수로 지정됨에 따라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1) 방법: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진단 후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제출
2)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보건소 불가)
3)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원본
4) 제출서류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서류(2025. 02 이후)
5) 제출기한: ~12. 31.(수) 17:00까지
6) 제출장소: 제1교학팀(수정관 A동 328호)
7) 확인사항
- TBPE 검사 또는 DOA4 또는 DOA6 검사로 진행
- 학사운영팀 제출본과 별개로 교학팀에 원본 제출 필요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의 경우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양성판정시에는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 서류 외에 단체신청 관련 개별 서류는 1월 초에 추가 공지 예정
※문의: 제1교학팀 (02.920.7632 / college1@sungsh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