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5학년도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관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제출 서류 안내(~12/31)

작성일
2025.12.09
수정일
2025.12.09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53
글번호
14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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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을 희망한 2026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드립니다.

 

2024년부터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이 필수로 지정됨에 따라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1) 방법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진단 후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제출

2) 검진기관건강검진센터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 등 (보건소 불가)

3) 제출서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원본

4) 제출서류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서류(2025. 02 이후)

5) 제출기한: ~12. 31.(수) 17:00까지

6) 제출장소1교학팀(수정관 A동 328)

7) 확인사항

- TBPE 검사 또는 DOA4 또는 DOA6 검사로 진행

학사운영팀 제출본과 별개로 교학팀에 원본 제출 필요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의 경우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양성판정시에는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 서류 외에 단체신청 관련 개별 서류는 1월 초에 추가 공지 예정

 

문의1교학팀 (02.920.7632 / college1@sungsh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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