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안내 사항 공지
- 작성일
- 2019.10.10
- 수정일
- 2019.10.10
- 작성자
-
대학원 교학팀
- 조회수
- 190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구윤리 관련 교육부 훈령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교육부 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설서 각 1부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1부
3. 연구윤리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참고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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