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 현장실습은 대면 실습이 원칙이며,
외부 기관 실습처를 구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생 본인이 판단하여
본교 수강 철회 기간 중에 꼭 수강 철회 하시길 바랍니다.
수강 철회 기간 : 2022.03.22.(화) 10:00 ~ 03.28.(월) 17:00
1. 현장 실습 기간 : 수강 학기 중에 성적 평가 전 완료
2. 실습 시간 : 총 8시간 이상 이수 필수 (1주에 최대 2시간,
총 4주 이상, 최소 4일 이상)
3. 실습기관 선정
-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권장
- 학원, 교습소 등 영리기관은 불가함
- 실습기관 섭외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적정한 기관인지 담당 교원과 상의하여 결정 필요
- 아래의 ‘표’를 참고
4. 주의사항
- 기관 현장 실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이수로 'F'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개인이 직접 심사 신청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측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야 함
5. 비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문에 의하여 (3/24)
2022학년도 1학기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 현장실습은
대면 실습이 권고사항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실습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수업 시간에 담당 교원과 상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