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 '현장실습' 안내

작성일
2022.03.17
수정일
2022.06.02
작성자
창의융합교양대학
조회수
1371
글번호
1090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 현장실습은 대면 실습이 원칙이며,

외부 기관 실습처를 구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생 본인이 판단하여

본교 수강 철회 기간 중에 꼭 수강 철회 하시길 바랍니다.

수강 철회 기간 : 2022.03.22.(화) 10:00 ~ 03.28.(월) 17:00


1. 현장 실습 기간 : 수강 학기 중에  성적 평가 전 완료


2. 실습 시간 : 총 8시간 이상 이수 필수 (1주에 최대 2시간,

                 총 4주 이상, 최소 4일 이상)


3. 실습기관 선정

-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권장

- 학원, 교습소 등 영리기관은 불가함

- 실습기관 섭외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적정한 기관인지 담당 교원과 상의하여 결정 필요

- 아래의 ‘표’를 참고



4. 주의사항 

- 기관 현장 실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이수로 'F'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개인이 직접 심사 신청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측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야 함


5. 비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문에 의하여 (3/24)

2022학년도 1학기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 현장실습

대면 실습이 권고사항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실습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한 사항은 수업 시간에 담당 교원과 상의 바랍니다.

다음글
2022-1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개최 안내
창의융합교양대학 2022-03-29 17:00:33.0
이전글
[2022 교양축제] 인문학 특강 존 리 메리츠...
창의융합교양대학 2022-03-10 15:3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