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이월제도 폐지 안내(2026-1학기부터 적용)

작성일
2025.11.26
수정일
2025.11.26
작성자
창의융합대학
조회수
19
글번호
149322
첨부파일

★ 해당 변경사항은 2026-1학기 휴학 신청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향후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 유의하여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폐지 사유: 관련 법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학년도별 예산은 해당 학년도 내에서만 집행되어야 하며, 등록금 이월에 따른 행정상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법령 준수를 위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이월제도는 폐지하고, 휴학 시 등록금 반환 제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 시행시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 단, 2025학년도 2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 학기까지 기존 이월제도 유지



3. 주요 변경내용


-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만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등록 휴학기간 내 휴학 신청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 반환함


-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전액 환수되며 복학 학기에 장학금 지급 예정 


 

4.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14일까지

휴학 신청한 경우 전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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