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구교육과정 및 대체인정 교육과정 종료 안내

작성일
2020.12.03
수정일
2021.04.02
작성자
창의융합교양대학
조회수
667
글번호
976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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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구 교육과정 및 대체인정 종료

ㅇ 근 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25871, 2014.12.23.) 2(문화예술교

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ㅇ 내 용

- (구 교육과정 종료)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2016.3.1.) 대학 등에 재학졸업하거나, 문화

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경우 2021.3.31.까지 개정 전 교육과정(구 교육과정)

이수한 경우 자격 취득 가능

- (대체 인정 종료) 구 교육과정의 현행 교육과정 대체인정 또한 2021.3.31.까지 허용

<참고 1>구 교육과정 2021. 3. 31. 이후 구 교육과정 인정 불가

교과영역

교육과정

최저 이수시간

교수역량

1)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평가(2과목 선택)

4학점(60시간)

2) 분야별 교육론, 분야별 교수학습방법, 분야별 교수학습프로그램개발, 기획제작 및 시연(), 창의적 방법을 통한 분야별 교수법, 분야별 감상 및 비평, 분야별 교육교재·교구개발 및 활용,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이해(5과목 선택)

10학점(150시간)

직무소양

1)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문화행사기획(1과목 선택)

2학점(30시간)

2) 커뮤니케이션기법, 예술교육 상담(1과목 선택)

2학점(30시간)

현행 교육과정

대체 인정 구교육과정

문화예술교육개론

·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교수역량 교과목

분야별 교육론

· 분야별 교육론 / · 교육학개론 / · 교육평가

분야별 교수학습방법

· 교육심리 / · 커뮤니케이션기법 / · 예술교육 상담

· 분야별 교수학습방법 / · 창의적 방법을 통한 교수법 / · 감상 및 비평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 교육교재 · 교구개발 및 활용 /

·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 / · 기획 제작 및 시연() / · 문화행사기획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 없음

<참고 2> 대체 인정 교육과정 2021. 3. 31. 이후 대체 인정 불가


2021년 제1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ㅇ 교부일정()

접수

심사기간

교부

2021. 2. 1.() ~ 2. 26.()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 가능

2021. 3. 2.() ~ 3. 22.()

2021. 3. 23.()

ㅇ 주의사항 : 문화예술교육사 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구 교육과정을 현행 교육과정으로 대체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2021

1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기간에 신청접수하여야 자격취득 가능


협조 요청사항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중인 학과 및 교육과정 이수중인 학생 대상 상기 내용 안내를

통해 착오가 없도록 주의 요망


기타 사항

2020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 안내

- (사업 안내)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30팀의 창의적인 시각과 다양한 주제가 담긴 문화예술교육 포트폴리오 북을 온라인 전시를 통해 공개

- (전시 기간) 2020127~ 24

- (참여 방법) 전시기간 내 http://pre-acei.or.kr 접속 후 자율관람


관련 문의


ㅇ 상담센터: 070-7825-1460(~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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