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교육봉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봉사 이수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 이수처리
: 교육봉사 학점인정 신청 및 제출 후 학점인정 처리(수강신청 X)
2.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내역만 인정함)
3.교육봉사 학점인정 신청
가. 대상자 : 교육봉사 60시간을 채우고 해당기관에서 봉사확인서를 발급받은 재학생
나. 신청기간 : 9.6(월) ~ 12.17(금)
다. 신청방법 : 통합정보 > 학생지원 > 교육봉사신청 > 신규 > 봉사기관별 내용, 봉사계획서, 봉사활동확인서 입력 > 저장
라. 학점인정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붙임1] 작성 및 제출(본인 서명 날인) 확인
2) 교육봉사확인서[붙임2 또는 봉사활동 실시한 기관(학교)에서 발급되는 양식 사용 가능] 60시간 이상(인정 기관 직인) 이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