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5.15
수정일
2023.06.13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544
글번호
1203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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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교육대학원 4학기 및 5학기 재학 예정 학생(교원자격증 신청자) 중 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

(3학기 예정 학생의 경우, 실습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2. 학교현장실습 기관 섭외 : 학생 본인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실습기관 섭외

 

3.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직인 날인 최종본) 제출 : 2023.07.28.()까지

 

4.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작성 및 접수 절차

  가. 실습 기관에서 별도의 공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1)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각종 양식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양식)다운로드 및 작성

    2) 실습기관(유치원 및 중고등학교)에 제출

    3) 실습기관장 직인 날인이 포함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나. 실습 기관에서 공문을 요청할 경우

    1) 위 가. 1) 작성 후 대학원 교학팀 메일(gras@sungshin.ac.kr)로 송부 후

    2) 대학원 교학팀(내선 번호 7060)에 학교현장실습 공문 신청

      * 서류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 전화로 문의

    3) 이후 실습기관-대학원 교학팀 간 공문 수/발신을 통하여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접수

 

5. 2022-2학기 수강 신청

  가. 학교현장실습 과목은 최대수강가능학점(9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 수강신청 없이

대학원교학팀에서 학기 중 일괄 처리 예정(학교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최대 11학점까지 가능)

  나. 교육대학원에서는 학교현장실습비(150,000)를 부담하여 실습기간 중 해당 기관에 송부하나,

기관에 따라 실습생에게 실습비를 제외한 추가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음

  다.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한 후 학교현장실습 권장

    ※ , 양교육 전 제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소지자의 학교현장실습 면제는 학교현장실습 교과목만을 면제받은 것으로 교과교육영역 2과목 이상(6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6.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면제 및 대체

  가.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자는 대학원 교학팀으로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 연락 요망

  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증 사본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다. 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라. 산학겸임교사 등(명예 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 양교사(2)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실습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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