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 및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작성일
2023.12.07
수정일
2023.12.07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349
글번호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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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20242)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교육대학원 내 상담심리 제외 전공)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과정

. 신청대상: 2023학년도 전기(20242)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 신청 및 제출기간: 2023.12.07.() 10:00 ~ 2024.01.04.() 15:00

신청방법(포탈개인정보동의 및 신청, 서류 업로드, 서류 직접 제출 모두 완료해야 함)

1) 포탈메뉴 위치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 개인/민원 > 교직관리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버튼 클릭 개인정보동의팝업 > 동의 선택 후 저장 > 파일업로드 팝업에 서류 업로드

2) 온라인 업로드서류 (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 필수: 대학(학부) 성적증명서(대학원 성적표는 제출하지 않음)

) 영양사면허증 사본(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한함)

)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를 파일업로드 팝업을 통해 업로드해야 신청이 완료됨

    (증빙서류가 1개 이상인 경우 파일을 모두 준비 후 꼭 함께 첨부할 것/분할 업로드 불가)

3) 오프라인 직접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유효기간)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서류까지 인정 가능

  (예시. ’24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31~ ’231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 포탈에서 무시험검정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 각 전공 담당

  (영양교육은 5교학팀 영양교육 담당)에게 제출

 

 

2. 전문상담교사(1)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서류제출(상담심리 전공)

. 전문상담교사(1)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해당 자격증은 시도교육청에서 발급되나, 이수증명서 상 기재내용에 대한 양성기관의 사전 확인 필요

. 제출대상: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며정규과정을 모두 이수한 상담심리 전공 졸업예정자

. 제출서류 (대학원 교학팀 상담심리 담당에게 제출)

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원본 1

. 제출기한: 2023.12.07.() 10:00 ~ 2024.01.04.() 15:00

. 기타: 2024.2월 중 전문상담교사(1)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한 추가 공지 예정

 

 

3. 기타

. 성범죄 정보조회는 개인정보동의에 의하여 무시험검정신청기간 이후 일괄 조회처리 예정

    (성범죄 정보조회 미동의 및 마약류 진단/검사서 미제출 시 무시험검정 신청 불가)

. 이전학기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도 이번학기에 다시 신청 및 서류 재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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