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교육대학원 내 상담심리 제외 全 전공)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과정
나. 신청대상: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다. 신청 및 제출기간: 2023.12.07.(목) 10:00 ~ 2024.01.04.(목) 15:00
라. 신청방법(포탈개인정보동의 및 신청, 서류 업로드, 서류 직접 제출 모두 완료해야 함)
1) 포탈메뉴 위치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 개인/민원 > 교직관리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동의팝업 > 동의 선택 후 저장 > 파일업로드 팝업에 서류 업로드
2) 온라인 업로드서류 (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가) 필수: 대학(학부) 성적증명서(대학원 성적표는 제출하지 않음)
나) 영양사면허증 사본(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한함)
다)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를 파일업로드 팝업을 통해 업로드해야 신청이 완료됨
(증빙서류가 1개 이상인 경우 파일을 모두 준비 후 꼭 함께 첨부할 것/분할 업로드 불가)
3) 오프라인 직접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유효기간)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서류까지 인정 가능
(예시. ’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3년 1월 ~ ’23년 1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 포탈에서 무시험검정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 각 전공 담당
(영양교육은 5교학팀 영양교육 담당)에게 제출
2.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서류제출(상담심리 전공)
가.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해당 자격증은 시․도교육청에서 발급되나, 이수증명서 상 기재내용에 대한 양성기관의 사전 확인 필요
나. 제출대상: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며, 정규과정을 모두 이수한 상담심리 전공 졸업예정자
다. 제출서류 (대학원 교학팀 상담심리 담당에게 제출)
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원본 1부
라. 제출기한: 2023.12.07.(목) 10:00 ~ 2024.01.04.(목) 15:00
마. 기타: 2024.2월 중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한 추가 공지 예정
3. 기타
가. 성범죄 정보조회는 개인정보동의에 의하여 무시험검정신청기간 이후 일괄 조회처리 예정
(성범죄 정보조회 미동의 및 마약류 진단/검사서 미제출 시 무시험검정 신청 불가)
나. 이전학기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도 이번학기에 다시 신청 및 서류 재제출 요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