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 활동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3.18
수정일
2024.03.20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127
글번호
128334
첨부파일

2024-1학기 교육대학원 교육봉사 활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 활동 신청

   가. 대상자 : 인증받은 기관에서 60시간 이상 봉사하고 봉사확인서를 제출한 재학생

   나. 신청기간 : 2024.03.12.(화) ~ 6.14(금)

   다. 신청방법

     1) 유치원 및 학교 : 통합정보 > 학생지원 > 교육봉사신청 > 신규 > 봉사기관별 내용, 봉사계획서, 봉사활동확인서 입력 > 저장

     2) 기타 대상기관 : 활동계획서 및 증빙을 각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고 확인 득

                        : 통합정보 > 학생지원 > 교육봉사신청 > 신규 > 봉사기관별 내용, (확인을 득한)봉사계획서, 봉사활동확인서 입력 > 저장

 

※ 봉사활동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활동할 경우, 확인서 제출시에 학점인정이 불가한 기관(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학생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대상기관 및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각 전공에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교육봉사 대상기관

   - 아래의 기관 중 유치원과 학교 외 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교육봉사 활동계획서 작성 시 각 전공에 제출 및 확인 득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5. 교육봉사 학점인정 및 이수처리

   가. 계획한 교육봉사 활동을 모두 완료한 후 관련 근거(활동확인서)를 제출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붙임1]는 적절한 기관 및 증빙첨부 확인

     2) 교육봉사확인서[붙임2 또는 봉사활동 실시한 기관(학교)에서 발급되는 양식 사용 가능] 60시간 이상(인정 기관 직인) 이수 확인

   나.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파일명 : [교육봉사활동계획서_학번_이름], [교육봉사대상기관증빙_학번_이름], [교육봉사확인서_학번_이름]

   다. 계획서 및 활동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학점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 처리함

 

 

붙임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양식 1부.

       2. 교육봉사활동확인서(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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