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의 실습과 대체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 중 교원자격 취득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교직과정 이수자
: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휴학생 제외
※ 상담심리전공 대상자 중 1급 연계과정 이수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2회 적격 판정] 필수
2. 실습 안내
가. 교육 강사: 도봉구 보건소 지정 전문강사
나. 교육 장소: 도봉구청 지하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다. 실습 일시: 2024.09.23.(월)
라. 교육 인원: 각 회차당 30명(선착순 신청마감)
※ 위 실습계획은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차별 신청 인원이 25명 미달시 해당 회차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3. 교육 신청 안내
가. 신청 기간
- 3~5학기 재학생: 2024.09.10. (화)10:00 ~ 09.12.(목)17:00(3일간)
- 1~2학기 재학생: 2024.09.11. (수)10:00 ~ 09.12.(목)17:00(2일간)
※ 신청 1일차(9/10)에 1~2학기 재학생이 신청시 별도 통보 없이 취소처리함
나.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교직관리>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4. 실습 대체 인정안내
가. 대체 인정 기준
1) 2024학년도 교내 성신건강관리센터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자(단, 3시간 이상 전문강사 지도시 인정함. ex; 한국응급처치 교육원 교육강사)
2) 아래 기관의 실습만 인정함(2017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18.08.06.))
|
교육기관 |
비고 |
1 |
대한인명구조협회 |
온라인과정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2 |
대한적십자사 |
|
3 |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
나. 대체 인정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4.10.01. (화) 10:00 ~ 12.13.(금) 17:00
2)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교직> 심폐소생술 대체신청> 개별 신청
※ 이수증 스캔본(카드의 경우 앞뒷면)을 PDF파일로 저장하여 신청
(반드시 스캔하여 PDF로 업로드 해 주십시오. 사진촬영 및 기타 파일형식은 별도 통보 없이 불인정 처리됩니다)
6. 실습 인정결과 확인 안내(2025년 1월 중순 이후 가능)
가. 학생의 성신포탈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인정여부 확인 가능함
나. 성신포탈> 대학원학사> 교직> 심폐소생술 결과조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