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작성일
2025.05.28
수정일
2025.05.28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806
글번호
143109
첨부파일

2024학년도 후기(2025.8월 졸업)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교육대학원 내 상담심리 제외 全 전공)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과정

 

2. 신청대상: 2023학년도 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3. 신청 및 제출기간: 2025.06.19.(목) 10:00 ~ 2025.07.14.(월) 15:00

 

4. 신청방법 (포탈개인정보동의 및 신청, 서류 업로드, 서류 직접 제출 모두 완료해야함)

  가. 포탈메뉴 위치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 개인/민원 > 교직관리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동의팝업 > 동의 선택 후 저장 > 파일업로드 팝업의 서류 업로드

  나. 업로드서류 (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1) 필수: 대학(학부) 성적증명서(대학원 성적표는 제출하지 않음)

    2) 영양사면허증 사본(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한함)

    3)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를 파일업로드 팝업을 통해 업로드해야 신청이 완료됨

      (증빙서류가 1개 이상인 경우 파일을 모두 준비 후 꼭 함께 첨부, 분할 업로드 불가)

  다. 별도 직접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유효기간)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탈에서 무시험검정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각 전공 담당(국어/ 수학/ 유아교육: 1교학팀 정현지, 미술/음악교육: 4교학팀 김은진,  영양교육: 5교학팀 최인영)에게 직접 제출

 

5. 기타

  가. 성범죄 정보조회는 개인정보동의에 의하여 무시험검정신청기간 이후 일괄 조회처리 예정 이므로 반드시 "성범죄 정보조회 개인정보" 동의 여부에 동의함 응답 요망

    (성범죄 정보조회 미동의 및 마약류 진단/검사서 미제출 시 무시험검정 신청 불가)

  나. 이전학기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도 이번학기에 다시 신청 및 서류 재제출하여야 함

 

 



붙임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절차 및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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