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구윤리 관련 교육부 훈령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교육부 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설서 각 1부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1부 3. 연구윤리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참고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