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습 계획 : 미정
도봉구 보건소와 협의하여 실습 일정을 진행하였으나, 이번 학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실습 일정이 미정이며 추후 일정이 잡히면 공지할 예정임.
2. 실습 대체인정
가. 2020학년도 교내 성신건강관리센터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자(단, 3시간 이상 전문강사 지도시만 인정함. ex: 한국응급처치교육원 교육강사)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인정은 학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의 실습만
인정하며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2017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18.8.6.)
다.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라.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교직> 심폐소생술대체신청> 개별 신청
- 붙임 양식(실습대체 인정 신청서), 이수증 스캔본 필수 입력해야 신청가능
마. 접수기한: 2020.10.12(월) 10:00 ~ 12.13(일) 22:00
3. 유의사항
가.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기존의 연1회만 실습을 인정하는 단서조항 폐지. 재학 중 2회 이상만 실시하면 됨)
나. 입학일 이후 재학중 실시한 이수증만 인정가능하며, 실습일 기준으로 당해에 제출 요망
다. 상담심리전공 대상자 중 전문상담교사(1급) 연계과정 이수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필수임.
라. 본교 실습대체 인정기관 안내
붙 임: 실습 대체인정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