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신청 안내(10/7 제출서류 추가)

작성일
2020.09.22
수정일
2020.10.07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567
글번호
9583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교육대학원 4학기 및 5학기 재학 예정 학생(교원자격증 신청자) 중 교육실습 미이수자 (3학기 예정 학생의 경우, 실습학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2. 교육실습학교 섭외 : 학생 본인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실습학교 섭외

※ 성신여자중학교 실습희망자의 경우 대학원 교학팀 문의 (전화: 920-7062)

   

 

3. 『교육실습 동의서』(직인날인 최종본)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0.12.18(금)까지

  나. 동의서에 실습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다. 실습비 납부를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의) 고유번호증, 통장사본 첨부 요망

 

4. 『교육실습 동의서』작성 절차

  가. 양식 다운로드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게시판 → 각종양식  『교육실습 동의서(양식)』작성하여 

      실습학교(정규유치원 및 중․고등학교)에 제출

  나. 통합정보시스템에 교육실습 신청

  다. 실습학교에서 공문을 원할 경우

    1) 대학원교학팀에 교육실습 공문 신청

    2) 서류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 전화로 사전 신청 필수(02-920-7062)

  라. 실습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교육실습 동의서, 고유번호증, 통장사본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5.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 과목인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나. 교육실습비는 교육대학원에서 전액 지원하므로, 학생부담은 따로 없음

  다.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한 후 교육실습 권장

 ※ 단, 영양교육전공 제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소지자의 교육실습 면제는 학교현장실습 교과목만을 면제받은 것으로 교과교육영역 2과목이상(6학점이상)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6.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가.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자는 대학원교학팀으로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 연락 요망

  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증 사본을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다. 증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라.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마.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실습을 대체 가능함.   끝.

다음글
[연구윤리센터] 2020년도 제5차 기관생명윤리...
대학원 교학팀 2020-09-23 10:49:14.0
이전글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
대학원 교학팀 2020-09-22 17:1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