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등으로 교원자격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개명으로 재발급 할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사범대학(유아교육과 제외) 졸업생은 1983년 2월 이후, 유아교육과 및 교직과정 졸업생은 1989년 8월 이후 졸업생부터 대학에서 재교부 가능. 이전 졸업생은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교육청이 재교부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함
<구비서류>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붙임 양식)
2. 신분증
<신청방법>
1. 방문신청(수정캠퍼스 성신관 8층 806호 대학원교학팀) : 방문 전 전화 상담(02-920-7062)
2. 우체국 민원우편 신청
- 민원우편신청서,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사본, 회송용 봉투 1부를 발송용 봉투에 넣음
- 발송과 회신에 필요한 경비를 우체국에 지급
- 민원우편 신청은 https://service.epost.go.kr/front.RetrieveCivilApplInfo.postal?ServiceGubun=D 참조
* 대리인(가족에 한함)이 방문신청 할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와 대리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