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등으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붙임 양식)
2. 신분증
3. 정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개명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방법>
1. 방문신청(수정캠퍼스 성신관 대학원 교학팀)
2. 우체국 민원우편 신청
- 민원우편신청서,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재교부 수수료 500원, 회송용 봉투 1부를 발송용 봉투에 넣음
- 발송과 회신에 필요한 경비를 우체국에 지급
- 민원우편 신청은 http://blog.daum.net/e-koreapost/782640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