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홍보

작성일
2024.04.02
수정일
2024.04.02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19
글번호
128955
첨부파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2024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및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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