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6장 30조 3항
대학원에서 승인한 학과(전공)별 종합시험 대체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7.4.)
2. 위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종합시험 대체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종합시험 대체 제도 방법 및 내용
1) 종합시험에 준하는 전공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실적으로 대체하며, 대학원 교학팀에서
기 승인한 방법에 의함 (붙임 1 참조)
2) 향후 대체 제도 활용을 원하는 학과가 있는 경우 심의 후 확정
3) 종합시험 대체 신청방법 및 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종합시험 내용과 함께 공지 예정
나. 시행시기: 2022년 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