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1조(지도교수 및 전공배정) 및 제32조(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에 의거,
대학원 지도교수 제청 및 세부전공 배정 신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도교수 제청 및 세부전공 신청
- 재학 중 1번 진행하며, 대학원 재학 중 본인의 연구 분야에 맞는 지도교수 및 세부전공을 제청하는 것
- 석사과정의 경우 세부전공이 있는 학과만 신청하며, 박사는 음악/미술학과 제외 모든 학과가 세부전공 신청이 필요함
- 시스템 내 지도교수 제청이 완료되어야 졸업을 위한 다음 절차(ex. 논문 대체 및 연구계획서 신청 등) 진행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중 신청해야 함
- 대상자가 아닌 3학기 이상 재학생 중 지도교수 제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 기간 중에 신청 가능함
2. 지도교수 제청 및 신청 방법
가. 제청기간: 2026. 9. 22.(화) ~ 10. 12.(월) 까지
나. 대상: 모든 학위과정의 입학 후 2학기 내 재학생
※ 편입, 복수학위생,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에 제청 권장!(제청이 끝나야 연구계획서 작성 가능, 연구계획서가 있어야 논문 심사신청 가능)
다. 제청방법: 성신포탈> 통합정보> 개인/민원> 대학원생> 졸업/ 논문> 논문지도교수 제청> 새로작성> 신청
라.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3. 세부전공 배정 신청
가. 신청기간: 2026. 9. 22.(화) ~ 10. 12.(월)까지
나. 대상: 지도교수 제청 대상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1)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이상 재학생(단, 음악학과/미술학과 제외)
2) 석사과정 세부전공이 있는 학과(전공) 1학기 이상 재학생
- 학과(전공)별 세부전공이 있는 경우 학과에서 별도 안내 예정
다. 신청방법: 성신포탈> 통합정보> 개인/민원> 대학원생> 학적관리> 세부전공신청> 새로작성> 신청
라.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필요
4. 관련 규정 참고
가. 지도교수 및 전공배정(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1조 제 3항)
나. 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
5. 유의사항
가. 본교 시스템은 지도교수 미제청시 졸업을 위한 다음 절차 진행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대상 학기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세부전공 확정 후 변경이 불가하오니, 세부전공 신청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학생 외 휴학 및 수료생은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되어, 제청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학과 교학팀을 통한 행정처리가 필요합니다.(변경 진행 전 반드시 학과주임을 통한 확인 필요)
6. IRB심의 신청 안내
가. 대학원생 졸업논문 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승인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인간 대상, 인체유래물, 배아연구의 경우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해 연구윤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추후 국내외 학술지 게재를 희망하실 경우 IRB승인이 필요할 수 있어 연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IRB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IRB심의의 경우 승인 지연등으로 인해 졸업 논문 제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소 논문심사 전 학기 진행 요망), 참고: IRB심의신청가이드/ 문의: 연구윤리센터(내선 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