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제청 안내

작성일
2020.03.16
수정일
2020.03.16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758
글번호
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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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1(지도교수 및 전공배정) 및 제32(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에 의거, 2020학년도 1학기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대상학생들에 대하여 논문지도교수 제청을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현재 3학기 재학생(석사 연계과정 2학기)

 

2.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 당해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

    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 기타 위 가, 나 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교수 회

    의를 거쳐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논문지도교수의 제한

.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는 한 학기에 석사,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합하여 5

    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학생을

    초과할 수 있다.

.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이 배정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학기(20218

    퇴직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20228월 퇴직자)이내인 교수는

    논 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기 배정 지도교수는 계속할 수 있다.

 

4. 제출기한 및 방법

.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 2020. 4. 7()까지 대학원교학팀(성신관 1)

. 입력기간: 2020. 3. 20() ~ 4. 3()

. 제출방법 : [학생] 성신포탈시스템 학사행정(통합정보) 졸업 논문지도

                        ⇒ 지도교수 제청 입력 저장 후 출력(학사일정 준수요망)

               [학과(전공)주임] 성신포탈시스템 개인/민원 학사결재문서함

                                 결재대 기함 승인

. 각 전공별로 지도교수, 학과(전공)주임의 날인을 받아서 학과(전공)별로

    일괄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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