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신규채용 안내

작성일
2025.10.22
수정일
2025.10.22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157
글번호
148144
첨부파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전문상담관) 및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관련입니다.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군 부대(기관)에서 장병의 심리상담을 통해 건강한 병영생활을 지원하는「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아래와 같이 신규채용 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붙임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채용공고/마감일 : '25.10.2.(목) / '25.10.23.(목)

  나. 채용인원 : 84명

  다. 지원자격 : 1) 자격증 중 하나와 2) 학력·경력 중 하나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해당 자격증 :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군상담심리사 등

    2) 학력·경력

      ① 자격증을 보유하고,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

      ③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

  라.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 2년 종료 후 군별 심사를 거쳐 적합 시 공무직근로자(정년 만60세) 전환 가능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 및 지원자격 등 궁금한 사항은 02)748-5166, 5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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