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교외 심사위원 개인정보 및 약력 작성 양식

작성일
2026.03.27
수정일
2026.03.27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25
글번호
153307
첨부파일


학위청구논문 교외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및 약력 작성 양식입니다.


본 양식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0조에 의거,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 확인 및 심사비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학위논문심사위원)

학위논문심사위원은 교내외 전공학과와 유관학과 교수 또는 학계나 사회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2012.9.1., 2025.3.14.)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3,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5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교외 위원은 2인 이하로 하며,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3인은 교외 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9.1., 2013.9.1., 2022.3.1.)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