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어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시험일시
가. 일반대학원 : 2023.9.22.(금) 10:00~10:50
나. 교육대학원 : 2023.9.23.(토) 10:00~10:50
2. 시험장소 : 2023.9.11(월) 이후 대학원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3. 시험과목
대학원 |
과정 |
시험과목 |
비고 |
일반대학원 |
석사 |
영어,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중 택 1 |
박사전공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제2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해당 외국어 선택 불가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해야 함 영어와 한국어는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능 |
박사 |
|||
교육대학원 |
석사 |
4. 응시자격 : 재학생 및 수료생(휴학생 제외)
5. 시험신청
가. 신청기간 : 2023.8.30(수)10:00 ~ 9.6(수)16:00까지
나. 신청방법
성신포탈 → 학사행정 → 졸업 → 외국어시험 → 새로작성 → 과목 선택 후 저장 → 신청 |
6. 외국어시험 면제
가. 면제 대상자
1) 현직 교원(대학원 학칙 제26조의2)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공립 및 사립 초·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함
2)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자는 반드시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해야 함
대학원 |
계열 |
기준 성적 |
일반대학원 |
일반계 |
TOEIC 850점, TOEFL PBT 550점(CBT 213점, IBT 80점) 이상 취득자 |
예·체능계 |
TOEIC 750점, TOEFL PBT 500점(CBT 173점, IBT 61점) 이상 취득자 |
|
교육대학원 |
TOEIC 850점, TOEFL PBT 550점(CBT 213점, IBT 80점) 이상 취득자 |
3) 외국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졸업 필수)
나. 면제신청
1) 신청기간 : 2023.8.30(수)10:00 ~ 9.6(수)16:00까지
2) 신청방법
성신포탈 → 학사행정 → 졸업 → 외국어시험 → 새로작성 → 자격시험상세(‘면제’ 선택) → 신청 → 해당 서류 업로드 |
3) 제출서류
구분 |
현직 교원 |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
외국인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교육청 발급) |
해당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
TOPIK 성적표 원본 |
※ 모든 시험 성적표 원본은 응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함.
7. 유의사항
신청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은 다음 학기(1회)의 외국어시험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