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논문심사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3.05
수정일
2024.03.05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88
글번호
127834
첨부파일

2024-1학기 논문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성신포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대학원 학칙 제29조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


대학원 학칙 제29조 (학위청구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 (논문 심사신청)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초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주임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학과(전공) 따라 졸업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논문심사를 제한한다.


 

2. 세부내역

신청기간: 2024.03.06.(수) ~ 03.15.(금)

신청대상논문제출자격 충족자(마지막학기 및 수료자)중 희망자

신청방법

    : 성신포탈(통합정보시스템→ 개인/민원 → 졸업/논문 → 학위 논문심사 신청 선택 → 새로작성 → 신청(저장)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작성(지도교수)

 1) 논문지도결과보고서는 지도교수가 매월 말 성신포탈 통합정보시스템 → 개인/민원 → 논문지도결과관리에서 직접 지도결과를 작성함

 2) 박사과정은 2,3,4월 3개월분석사과정은 3,4,5월 3개월분 작성하고 지도교수가 서명함

 3) 논문지도결과보고서는 논문제출시기(논문심사시기 첫날)에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함(5월 중순)

인간 및 생물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생명과학기술 관련연구와 관련된 논문은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통과 후 논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함(문의:연구윤리센터(7760)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를 취소하는 학생들의 소속 학과(전공)는 대학원교학팀에 취소 협조문(사유)을 제출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불합격자는 논문제출 승인이 불가하오니사전에 합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미술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심사 신청 전에 박사학위 청구전을 마쳐야 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과정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https://www.kird.re.kr/ 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또는 이공계선택

필수 이수하고 수료증을 업로드하여야 함붙임파일 참고

향후 일정 안내

 1) 논문제출승인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위원추천

  - 박사: 4월 초중순 예정(4월 중순경 마감)

  - 석사: 4월 중~ 5월 초순 예정(5월 초순경 마감)

  ※ 논문제출승인 시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불합격자는 승인 불가.

  ※ 심사위원 추천 시 교외 외부위원은 석사는 2인 이하박사는 1~3인으로 위촉.

 2) 박사 예비심사: 4월 중순(석사는 본심사만 진행)

 3) 본심사: 5월 중~ 6월 초순(·박사 공통)

 4) 완제본제출: 7월 초순

 


 <기타 참고사항>

 ※ 항은 학기중 업무 진행에 따른 예상 일정이므로, 

     각 항목별 정확한 일정은 시기에 맞게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심사신청시 기존에 제출하신 연구계획서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논문심사 신청 단계에서는    없으나, 추후(4월~6월. 논문심사 진행 중에도  ) 포탈시스템에서 변경하실 수 있으니 선은 제목이 다르더라도 연구계획서에 저장되어있는 정보대로 논문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논문제목 변경 신청시, 진행중인 서류의 논문제목과 추후 제목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최종 논문 제목(7월초 제출)은 6월말(6/30) 이후 포탈시스템에 저장된 논문 제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외국인학생은 졸업 필수요건인 TOPIK 4급 취득이 선행되어야 논문제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기중 토픽 취득을 목표로 논문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TOPIK 4급을 취득한 학생에 한해 논문제출승인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학칙 제29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참고본 사항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붙임연구윤리이수 신청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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