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지도교수 제청 안내

작성일
2024.03.26
수정일
2024.03.26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99
글번호
12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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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1(지도교수 및 전공배정)와 제32(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에 의거,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제청을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이 해당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지도교수 제청 1학기 및 2학기 재학생(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공통)

 

2. 지도교수의 자격(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 제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당해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기타 위의 가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 교수 회의를 거쳐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지도교수의 제한(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 제 2)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는 한 학기에 석사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합하여 5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학생을 초과할 수 있음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지도교수 제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03. 25.() ~ 04.16.()

제출방법 

[학생성신포탈시스템 ⇒ 학사행정(통합정보⇒ 졸업 ⇒ 논문지도 ⇒ 지도교수 제청 입력 ⇒ 새로작성 ⇒ 신청(학사일정 준수요망)

[학과(전공)주임성신포탈시스템 ⇒ 개인/민원 ⇒ 학사결재문서함 ⇒ 결재대기함 ⇒ 승인

각 학과(전공)주임의 승인 후 결재시스템으로 제청서 제출이 완료됨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하지 않음)

※ 3학기 이상 초과자 중 지도교수를 아직 제청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도교수 미제청 시 추후 논문심사 등 일정 진행이 제한됩니다.

 

5. IRB 심의 신청 안내

대학원생 졸업논문 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인간 대상인체유래물배아연구의 경우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해 연구윤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며, IRB심의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졸업논문 제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IRB 심의신청가이드문의연구윤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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