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1조(지도교수 및 전공배정) 및 제 32조(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에 의거,
대학원 지도교수 제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도교수 제청 및 세부전공 신청
- 재학 중 1번 진행하며, 대학원 재학 중 본인의 연구 분야에 맞는 지도교수를 제청하는 것
- 시스템 내 지도교수 제청이 완료되어야 졸업을 위한 다음 절차(ex. 논문 대체 및 연구계획서 신청 등) 진행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중 신청해야 함
- 대상자가 아닌 3학기 이상 재학생 중 지도교수 제청이 안되어 있다면 기간 중에 신청 가능함
2. 지도교수 제청 및 신청 방법
가. 제청기간: 2026. 3. 24.(화) ~ 4. 7.(화) 17:00 까지
나. 대상: 모든 학위과정의 입학 후 2학기 내 재학생
다. 제청방법: 성신포탈> 통합정보> 개인/민원> 대학원생> 졸업/논문> 논문지도교수 제청> 새로작성> 신청
라.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3. 관련 규정 참고
가. 지도교수 및 전공배정(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1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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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1조 ③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및 세부전공이 있는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배정 시 전공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지도교수의 자격(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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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 ①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당해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4. 기타 위 1, 2, 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교수 회의를 거쳐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지도교수의 제한(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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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 ②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제한한다. 1.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는 한 학기에 석사,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합하여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학생을 초과할 수 있다. 2.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지도할 수 없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유의사항
가. 본교 시스템은 지도교수 미제청 시 졸업을 위한 다음 절차 진행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대상 학기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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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학사업무 진행사항> - 2학기 내: 지도교수 제청 및 세부전공 배정 - 3학기: 연구계획서 및 (석사)논문대체 신청(졸업 방식 선택)/ 종합시험 신청 등 - 4학기 이상: 논문심사 등 * 학·석사연계 과정의 경우 1-2학기 중 지도교수 제청 및 연구계획서 신청 후 3학기부터 심사 가능 * 복수학위생은 입학시점에 3학기생으로 3학기 중 지도교수 제청 및 연구계획서 신청 진행 필요 |
나. 재학생 외 휴학 및 수료생은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되어, 제청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 필요 시 소속 학과 교학팀을 통한 행정 처리가 필요합니다.(변경 진행 전 반드시 학과주임을 통한 확인 필요)
5. IRB심의 신청 안내
- 대학원생 졸업논문 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상, 인체유래물, 배아연구의 경우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해 연구윤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며, IRB심의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졸업논문 제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RB 심의신청가이드/ 문의: 연구윤리센터(02-920-7760 또는 irb@sungsh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