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비예술인(재학생) 대상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안내

작성일
2025.09.05
수정일
2025.09.05
작성자
인문과학대학
조회수
49
글번호
146213
첨부파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졸업 후 예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학 단계에서부터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 신청 및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 02-3668-0284, 0286

예술인 산재보험 안내서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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