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 비자를 포함한 등록외국인은 이사 등으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기간 거주하더라도 실제 체류지가 변경되었다면 신고가 필요하며, 이후 다른 주소로 다시 이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벌금 또는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제출서류(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서와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신고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로그인과 전자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거주 형태와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