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tudent Life] 시간제취업관련 설명/Information on Part-time Employment

작성일
2026.08.31
수정일
2026.08.31
작성자
국제교류지원팀(국제학생)
조회수
116
글번호
1587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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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를 희망하실 경우 필요한 모든서류를 준비해서 국제교류지원팀에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시간제취업확인서' 포함) 이후 출입국 사무소에 저희 서명을 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1.시간제취업관련 설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b6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7pixel, 세로 217pixel

-원거리 근무(거주,대학 소재 기준 최대 수도권1시간30분,지역은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거리로 간주함)

-유학생(D-2)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1년,시간제취업허가 허용 시간범위 내동시에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2곳으로 한정

- 근무 가능 시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b60928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2pixel, 세로 502pixel

 


2.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면제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 (붙임 파일)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붙임파일)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단,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1345에 전화해서 일하고자 하는 업종과 시간, 장소 등을 반드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근무 조건

○ 학사: 주당 30시간 (주중) / 주말 시간 제한 없음 - 1-2학년 토픽 3급 이상 3-4학년 4급 이상

○ 대학원: 주당 35시간(주중)/ 주말 시간제한 없음 - 토픽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특례)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직전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

※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 적용 제외하되,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기간은 1학기(3월말, 9월말)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