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연계전공 신규/포기 및 연계부전공 신청안내

작성일
2019.08.20
수정일
2020.11.02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3001
글번호
82789
첨부파일


2019학년도 2학기 연계전공 신규/포기 및 연계부전공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연계전공 신규신청
   가. 신청대상 : 3학기~7학기 재학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부·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지 않은 자
      2) 부·복수전공 이수자로서 해당 학점 이수를 완료한 자
      ※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 음악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 재학생은 연계전공 신청 불가
      ※ 2019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진급 예정자는 2차 신청기간부터 신청 가능
   나. 신청 가능 전공
      1) 국제통상, 금융, 세정, 공통사회, 소비자복지, 융합디자인, 부동산정책, 공공인재, 데이터-인포매틱스, 동아시아문화콘텐츠, 아동문화산업, 예술사학, 소비자중심비즈니스
         ※ 문화내러티브 연계전공은 사업 종료에 따라 신규 신청 불가
      2) 통합사회 : 지리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또는 사회교육과 학생으로 2학년 재학생(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윤리교육과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만 신청 가능 
      3) 미술대학 재학생 : 2011학번부터 신청 가능
   다. 신청기간
      1차 : 2019.8.26(월) 10:00 ~ 8.28(수) 17:00까지
      2차 : 2019.9.30(월) 10:00 ~ 11.8(금) 17:00까지

   라. 신청방법 : 성신포탈 로그인 > 학부학사 > 학적 > 연계전공신청
   마. 유의사항
      1) 연계전공은 별도의 선발과정 없으며, 온라인 신청 후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승인함. 신청 후에는 반드시 처리상태가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신청 후 약 1주일 정도 소요)
      2) 기 이수한 연계전공 해당 과목은 연계전공이 승인된 이후 성신포탈 > 학부학사 > 성적 > 이수구분변경신청 메뉴에서 이수구분 정정 신청



2. 연계전공 포기신청
   가. 신청대상 : 연계전공을 이수중인 재학생 (문화내러티브 연계전공 제외)
   다. 신청기간
      1차 : 2019.8.26(월) 10:00 ~ 8.28(수) 17:00까지
      2차 : 2019.9.30(월) 10:00 ~ 11.8(금) 17:00까지

   다. 신청방법 : 성신포탈 로그인 > 학부학사 > 학적 > 연계전공포기신청
   라. 유의사항
      1)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연계전공과목 중 소속학과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부·복수전공)의 학점으로,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2) 연계전공 포기 신청 후에는 반드시 처리상태가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신청 후 약 1주일 정도 소요)
      3) 연계전공 포기시에는 다른 자유선택(전공심화, 부․복수․연계전공, 교직(사범대 제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졸업가이드의 졸업요건을 확인해야 함
      4) 문화내러티브 연계전공 포기신청은 인문과학대학 학장실로 접수(문의:920-7068)



3. 연계부전공 변경 신청
   가. 신청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기존 연계전공 이수자 중 졸업예정자(4학년 2학기 재학생)
          ※ 공통사회 연계전공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부전공 이수 불가
   나. 신청기간 : 2019.9.30(월) 10:00 ~ 11.8(금) 17:00까지
   다. 신청방법 : 연계부전공 신청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문화내러티브 연계부전공 신청자는 인문과학대학 학장실로 제출)
   라. 유의사항
      1) 학사규정 제9조의 부전공 이수학점에 따라 24학점 이상 이수
      2) 한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은 9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6학점까지 인정 (융합디자인 연계전공 포함, 문화내러티브 연계전공 제외)
         ※ 기존 “연계전공” 또는 “연계중복전공” 인정과목 중 연계부전공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교과목은 소속학과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부·복수전공)의 학점으로,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됨
      3) 문화내러티브 연계전공은 문화내러티브 세미나과목 15학점, 코어과목 9학점 이상 이수
      4) 제1전공학과(학부)와 연계전공의 과목 중복 인정 불가.



붙임 연계부전공 신청서(양식) 1부. 끝.

다음글
2020학년도 연계전공 교육과정 개편사항 안내
학사운영팀 2020-02-03 18:09:55.0
이전글
이전글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