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2.12.01.~12.05.)

작성일
2022.11.21
수정일
2022.11.21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수
73
글번호
115276
첨부파일

 2023년 2월 졸업예정자(2022년 8월 기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포함)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성신포탈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졸업/논문’ ➞ 학사학위취득유예 ➞ 새로작성 ➞ 유예신청 동의서 내용 확인(동의 버튼 클릭➞ 유예 사유 선택(비고란필요하면 작성➞ 신청

 

※ 이번 학기에 모든 졸업요건 충족 예정인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절수업 학점 포함)

※ 신청 자격 및 방법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간

비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온라인)

2022.12.01.(), 10~

2022.12.05.(), 17

성신포탈시스템 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신청(온라인)

2022.12.06.(), 10~

2023.01.13.(), 17

계절수업 종강일에 마감

졸업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확정

2023.02.01.(예정

계절수업 성적 마감 및

학과 졸업사정 마감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결과 조회

2023.02.03.(예정

학과 졸업사정 마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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