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산업법학과 간 전공 인정 안내
- 작성일
- 2020.08.06
- 수정일
- 2020.08.06
- 작성자
- 법과대학
- 조회수
- 872
- 글번호
- 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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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산업법학과 간 전공 인정 안내드립니다.
Ⅰ. 2020학년도 법과대학 전공 인정
아래의 두 과목에 대하여 법학과, 지식산업법학과 모두 전공으로 인정합니다.
1) 물권법(법과대학, BZ000300)
2) 형법총론(법과대학, BZ000400)
Ⅱ. 법과대학 영사법무 연계전공 전공 인정
법과대학에 개설되어있는 수업 중 영사법무 관련 강좌들은 영사법무 연계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목입니다.
영사법무를 연계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 수강시, 일반선택으로 학점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2020학년도 2학기 법학과-지식산업법학과 전공 인정
아래에 있는 목록은 법학과와 지식산업법학과 간의 전공 인정 강좌 목록입니다.
본인의 소속 학과와 개설학과의 전공 및 학수번호를 확인하시어 관심강좌 및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학과에 개설되는 과목으로, 지식산업법학과 학생들에게도 전공으로 인정합니다.
1)채권법각론 (법학과, BA001400)
2)행정법총론 (법학과, BA040800)
3)가족법 (법학과, BA001900)
4)국제법각론(법학과, BA051500)
5)회사법개론(법학과, BA053000)
2. 지식산업법학과에 개설되는 과목으로, 법학과 학생들에게도 전공으로 인정합니다.
1)형사정책(지식산업법학과, BJ000800)
2)소비자법(지식산업법학과, BJ000900)
3)세법2(지식산업법학과, BJ003000)
4)국제법과 시사문제(지식산업법학과, BJ002500)
5)법률적 주장과 모의재판(지식산업법학과, BJ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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