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법과대학 법학부 소속변경 또는 소속유지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미신청자" 및 "소속유지 신청"을 한 학생들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 < 안 내 사 항 > ----------
※ 법과대학 법학부 소속 변경 또는 현재 소속 유지는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됩니다.
※ 단, 기존 신청서 제출자 중 "법학부로 소속변경" 신청하여 소속변경 완료된 학생은 제외됩니다.
1. 소속변경 대상자
- 2021학년도 1학기 (2021년 3월) 기준 법과대학 학과 소속 학생
(주전공이 타학과인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 학점등록생 포함
2. 소속변경 제외 (소속변경 신청 불가)
- 현재 학위취득 유예자
- 타 전공생이면서 법과대학 기존학과 부·복수전공자
※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신청하여도 소속변경 되지 않으며 기각 처리 됩니다.
3. 법학부 소속변경시 교육과정(졸업요건)은 입학 당시 기준으로 진행되며, 학번이나 교육과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4. 법학과↔지식산업법학과 상호 부·복수 전공 이수 중인 학생이 법학부로 소속변경 신청 할
경우 해당 부·복수전공 이수 포기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졸업요건 자유선택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졸업가이드를 확인하신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 미제출자의 경우 소속 변경 처리 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제출 바랍니다.
6.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법학부로 소속변경" 신청을 하여 소속변경이 완료된 학생은 추가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제 출 안 내 > ----------
1. 추가 접수기간 : 2021.3.15.(월) 10:00 ~ 2021.3.23.(화) 11:00 까지
※ 접수기간 종료 이후 추가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서류
가. (필수) 법과대학 소속 신청 확인서 1부 (첨부파일1)
- 학번,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현재 소속 체크
- 소속 신청 체크 (공란으로 둘 수 없으며 소속변경 신청 또는 현재 소속 유지 중 체크)
- 신청자 성명 서명 필수
나. (해당자만 제출) 부·복수전공 포기신청서 1부 (첨부파일2)
- 해당 양식은 법학부 소속변경 신청자 중 법학과↔지식산업법학과 상호 부·복수 전공자만 제출
- 법학부 소속변경 신청자이나 상호 부·복수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제출 불필요
- 법학부 소속변경 신청자이나 타학과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출 불필요
- 상호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나 현재 학과로 유지를 신청하는 학생은 제출 불필요
3. 제출장소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가. 직접제출 : 해당 서류를 수정캠퍼스 성신관 8층 제2교학팀으로 제출
나. 이메일 제출
- 제출 이메일 : college2@sungshin.ac.kr (제2교학팀 이메일)
- 메일 본문에 아래 사항 기재
1) 메일 제목 : 법과대학 소속변경 신청서 제출
2) 메일 본문 : 현재 소속 / 학번 / 성명 / 연락처 기재
3) 첨부 파일
- 작성 및 서명이 모두 완료된 신청서 스캔본 또는 전자 서명을 하고 PDF로 변환한 신청서
- 해당자는 상호 부·복수전공 이수 포기 신청서 첨부 필요
※ 학적 수정 및 소속변경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메일 제출시 본인 제출 확인이 되어야
접수 확정을 합니다.
※ 본인 제출 확인은 1차적으로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유선 연락 할 예정이며
기간내 본인 제출 확인이 되지 않을시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로 제출하는 학생은 통합시스템 개인정보 연락처를 최신화 하시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반드시 신청서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의 경우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내용이 누락되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
- 스캔본 또는 PDF 파일 상태가 서류로서 접수할 수 없는 형태인 경우
- 이메일 제출시 본인 제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5. 서류 제출 관련 문의 전화
- 제2교학팀
- 내선전화 : 02-920-7122
- 이메일 : college2@sungsh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