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관련 공지

작성일
2021.04.02
수정일
2021.09.06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1159
글번호
1004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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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분들의 걱정 및 문의전화가 너무 많아 공지드립니다.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 변경사항으로 "성인지 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21.2월 신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과 같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이 추가 된 부분이며,


21.6월말~ 7월초 교육부에서 컨텐츠를 제작하면 접속경로 및 이수요건을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1.7월 이후 공지를 참고하여 이수요건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준별로 이수하여야하는 횟수가 상이하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졸업전까지 4회 이상 이수 하여야함


2. 2021.2월 이전 입학자(2020학번, 2019학번, 2018학번 등)는 2회 이상 

   (2021.3.1. 기준 2~5학기를 이수완료한 경우, 잔여학기 6~3학기로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해당자)


3. ** 2021.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정규학기 기준) 2학기 이하가 남은자는 제외

   (=2021.3.1. 기준 6학기 이상 성적처리 완료된자=추가학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