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성인지 교육은 교육부 컨텐츠 제작 미완비로 인해 아직 교육부 공지된 건 없음
- 22.2월 졸예자는 성인지교육 이수대상자 아님,
그 외의 모든 교직이수 재학생은 21-2학기 성인지교육 무조건 1회 이상 이수완료하여함(연1회만 인정)
- 성인지교육의 경우 교육부 공문수령하면 재공지, 문자 및 알리미 발송예정
2021학년도 2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유의사항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연 1회 실습 인정이 불가한 조항은
2019학년도 기준 삭제로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하면 됨.
2.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3. 실습 신청 및 배정
가. 신청기간 : 2021.11.02.(화) 10:00 ~ 11.04.(목) 16:00, 신청완료
나.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교직 > 심폐소생술실습신청 > 검사일자(1~4차 중 택1)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최소인원 운영, 신청 정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학년 재학생들 11.02(화) 우선신청
※ 4학년 우선신청 : 2021.11.02.(화) 10:00 ~ 16:00, 기간 내 우선신청 못할시 모든 학년 신청기간에 신청할 것
※ 모든 학년 신청 : 2021.11.03.(수) 10:00 ~ 11.04.(목) 16:00, 1~3학년 재학생은 이 기간에만 선착순 접수
4. 실습 대체인정
가. 대체인정 대상
1)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 강의계획서 상 심폐소생술 수업 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2) 본교 성신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자 경우, 대체인정 제출기간에 이수 증을 제출한 이수자 한하여 횟수인정하나, 2021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않음
3)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2017.11.08~)
4)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2016.03.01.~)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인정은 학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의 실습만 인정하며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2017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18.08.06.)
나.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1.11.01.(월) 10:00 ~ 12.12.(일) 22:00
2)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교직> 심폐소생술대체신청> 개별 신청
- 실습구분/실습기관명/실습일자/첨부파일(이수증/시간표 스캔본)필수 입력해야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