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시행 및 안내

작성일
2023.01.16
수정일
2023.01.16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1889
글번호
116851
첨부파일

1.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일정 : 2023.2.1.(수) 10:00 ~ 2023.6.5.(월) 24:00

구 분

대 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미등록 휴학

재학생

학점등록생

- 2023.2.1.(수) 10:00 ~ 3.15.(수) 24:00 까지

 * 2023.3.16.(목)이후는 등록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통합시스템

휴학신청

학과승인

최종승인

등록 후 휴학

(학기 중 휴학)

재학생

학점등록생

-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학점등록생은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중 등록 후 신청

 * 등록금 이월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 기준에 따름

 * 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

[비고] 휴학 관련 안내 사항

  ※ 휴학은 최대 두 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속휴학 신청은 1회만 가능

  ※ 창업, 육아(출산)휴학은 예외절차로 처리되니 대학교학팀 별도 문의

  ※ 2023학년도 신입생, 2023-1학기 편입생, 2023-1학기 재입학생은 일정 학기 휴학신청 불가

     - 입원, 진단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한 경우는 유고결석 신청

     - 유고결석 허용 범위가 넘어가는 입원치료, 등교가 불가한 질병의 경우 대학교학팀 별도 문의

 

2. 2023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일정 : 2023.2.17.(금) 10:00 ~ 2023.2.23.(목) 24:00

구 분

대 상

신청방법

복 학

재학생

학점등록생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통합시스템 복학신청 → 최종승인

[비고] 복학 관련 안내 사항

  ※ 추가 복학기간은 재무회계팀 등록금 수납 일정에 따름

  ※ 복학 대상자는 미복학제적 처리 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해야함

  ※ 등록완료 후 익일 복학 신청 가능

     - 학점등록생은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중 등록 후 복학신청

  ※ 수강신청 이후 미복학 상태 지속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등록만 하고 복학신청 안 할 경우 미복학 제적 대상자가 되니 반드시 복학신청

 

     진급처리 기간동안 휴학, 복학, 증명서 발급 중지 : 2023.2.28.(화) 16:00 ~ 2023.3.2.(목) 13:00

     진급처리 전 휴학, 복학 신청 일괄 확정 요망 : ~ 2023.2.28.(화) 16:00 기준

     ※ 원활한 졸업사정을 위해 졸업예정자 휴학불가 기간 : 2023.2.1.(수) 10:00 ~ 2023.2.23.(목) 14:00

     ※ 추가학기에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자 휴학불가 기간 이후 휴학신청가능

 

3. 코로나19 관련 예외휴학

  - 국내입국불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기타 예외휴학 사유 인정(국제교류팀에서 일괄 수합하여 학사지도)

  - 신청 방법 : 휴학 신청 일정 및 절차 기존과 동일(학생 개인이 포탈시스템이용)

                코로나로 신설한 코드로 학생 신청 및 국제교류팀 승인하여야 예외휴학 인정

  - 제출 증빙자료 : 확진 확인 서류

  - 휴학 연한(횟수) 초과 시 예외 인정, 휴학연한에는 해당휴학기간 산입제외

  - 코로나19로 인한 휴학 신청시, 본교 건강관리센터로 보고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