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실험실 폐기물 처리 지침」신설 및 배포

작성일
2025.04.16
수정일
2025.04.16
작성자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
조회수
210
글번호
141903
첨부파일
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학물질 취급 연구실의 연구활동 후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서로 혼합되면 안되는 물질들이 섞이면서 독성 및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입니다. 

이에, '실험실 폐기물 처리 지침'을 2025학년도부터 신설하여 첨부파일로 배포하오니 실험실 폐기물 처리 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 제5호, 제18조의 2 제3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13] 제2호

2. 목적 : 기관 특성에 맞는 '폐기물 처리 지침'을 숙지하여 연구개발활동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를 미연에 방지

3. 대학·교육기관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
  가. 화학/화공 및 의학/생물분야에서 신체상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훼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 (화학/화공분야는 주로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 누출, 합성반응 사고가 가장 많음)
  나. 최근 7년 이내 대학·교육기관 분야별 연구실 사고 통계

 사고유형

 화학/화공

 의학/생물

 전기/전차

 기계/물리

 가스

 소방

 경상

 17

 28

 1

 -

 -

 -

 중상

 16

 9

 4

 13

 1

 1

 사망

 -

 -

 -

 -

 -

 -

 합계

 33

 37

 5

 13

 1

 1

출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다. 최근 3년 이내 대학·교육기관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

    1) 2025.04.09 A대 황산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

      - 학생 1명 중상(화상), 학생 3명 경상

    2) 2024.03.19 B대 의과대학 실험실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

      - 인적피해없음, 건물 17시간 가량 폐쇄

    3) 2022.08.26 C대 폐시약 (포르말린) 폐기처리 작업 중 노출 사고

      - 포르말린 흡입 학생 9명, 병원이송 (검진결과 이상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