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및 휴학 시 이월 기준 안내

작성일
2020.02.15
수정일
2020.02.15
작성자
재무회계팀
조회수
13031
글번호
89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2020-1 등록금 반환 및 휴학 시 이월 기준

 


1.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일자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020.03.01.()

~ 2020.03.30.()

학기개 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2020.03.31.()

~ 2020.04.29.()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2020.04.30.()

~ 2020.05.29.()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020.05.30.()

 


2. 등록금 이월기준

이월사유 발생일

이월금액

일자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 전액

2020.03.01.()

~ 2020.03.3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2020.03.31.()

~ 2020.04.29.()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2020.04.30.()

~ 2020.05.29.()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월하지 아니함

2020.05.30.()

 


※ 학기 개시일이라 함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8조에 따라 제1학기는 3월 1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