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처리 일정 안내

작성일
2020.02.26
수정일
2020.08.20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1617
글번호
89603
첨부파일
 2020학년도 1학기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처리 일정 안내
 
학칙 제 30조 및 학사규정 제 57조에 의거, 미등록 및 미복학자 제적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등록, 복학하여 제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한 학생이 제적을 하면, 다시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1. 등록 및 복학 관련 일정 안내
   1) 정규등록기간 : 2020.2.19.(수) ~ 2.25.(화)
   2) 복학신청 기간 : 2020.2.20.(목) ~ 2.26.(수)
   3)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 2020.2.5.(수) ~ 2.28.(금) 17:00,  3.1.(일) 12:00 ~ 3.7.()
     ※ 3.8.(일) 이후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4) 학점·논문 등록기간 : 2020.3.25.(수) ~ 3.27.(금)
     ※ 개강연기에 따른 기간 연장, 3.27(금)까지 미등록시 3.30일자로 제적, 기간연장 없음
   5) 학점등록생 복학기간 : 2020.3.18.() ~ 3.20.()
   6) 제적처리 예정일 : 2020.3.30.(월) 15:00 예정
 
2. 제적예정통지서 발송
  가. 대상
    1) 재학생 : 2020.3.9.(월)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2) 초과학기 학점등록자 : 2020.3.27.()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이나, 기간 촉박으로 전화로 대체진행
                                          미등록 및 미복학시 2020.3.30.(월) 제적통지서로 대체
 
 나. 제적예정통지서 관련 안내사항
   1) 제적예정통지서는 기준일까지 미등록 또는 미복학 학생을 대상으로 발송
   2) 학생포탈시스템 상 주소에 오류가 있거나,  주소 미수정시 제적예정통지서가 반송되니 개인정보 확인 요망(개별 정정 가능)
   3) 제적예정통지서는 등록·휴학·복학신청이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적예정자라도 최종제적처리 전까지 등록·휴학·복학이 완료 될 경우 제적되지 않음
 
3. 최종 제적처리 예정일 : 2020.3.30.(월) 15:00
   ※ 상기 일자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최종 제적처리 이후 제적통지서 발송 예정
 
4. 유의사항
   가. 최종 제적처리일자 전에 등록, 복학, 휴학 완료하여야 함
   나. 휴학자 및 복학자는 신청 후 신청승인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요망
   다.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제적처리 전에대출실행까지 완료되어야 함
        장학금(국가 및 교내) 대상자도 은행 수납처리 후등록완료되어야 함(고지서 확인)
   라.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복학신청, 등록금 납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마. 학사학위취득유예,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이 "0"원 이더라도 은행에가서 "0"원 등록을 진행하여야함
        미등록시 최종 제적처리 됨
   바. 학칙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완납했더라도 수강신청 이력이 없을경우 제적대상자가 됨.
        수강정정기간까지 1과목이라도 수강신청을 진행하거나, 제적처리 전까지 휴학승인이 완료되어야 제적되지 않음
   사. 제적처리 기간동안 각 담당부서에서 제적대상자들에게 등록, 복학 독려 연락 예정
   아. 성신포탈의 개인정보 확인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주소, 연락처 등)
 
5. 기타 문의사항
   -  등록금납부/ 재무회계팀/ (02) 920 - 7046
   -  휴학·복학/ 각 담당 대학교학팀/ 7069, 2064, 7932, 7259, 7705, 7820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학생지원/ (02) 920 - 7012, 7495
   - 제적처리 및 재입학/ 학사운영팀/ (02) 920 - 7022, 7288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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