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계획(3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만 신청가능)

작성일
2020.04.07
수정일
2020.08.20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976
글번호
9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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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계획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학기경우 계획을 축소하여 진행하오니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구분

주관

회차

일시

장소

인원

교육기관(강사)

학부

지역

보건소

1

2020.05.13.() 14:00~17:00

도봉구청 지하1

심폐소생술 교육장

60

도봉구 보건소

지정 전문 강사

2

2020.05.18.() 14:00~17:00

30

3

2020.05.19.() 14:00~17:00

30

교직과

4

2020.05.20.() 18:00~21:00

돈암수정캠퍼스

성신관 504

30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강사

 

2. 실습 신청 및 배정

. 신청기간 : 2020.04.27.() 10:00 ~ 04.29.() 16:00

.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교직 > 심폐소생술실습신청 > 검사일자(1~4차 중 택1)신청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학년 2학기 이후 재학생들만 신청대상자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재학생은 이번학기 실습 신청 불가

            (매학기 진행되고 있으므로, 저학년은 이번학기가 아닌 다음학기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정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3. 실습 대체인정

 . 대체인정 대상

   1)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이수자

    - 강의계획서 상 심폐소생술 수업 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2) 2020학년도 1학기 성신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자 경우, 대체인정

    제출기간에 이수증을 제출한 이수자에 한하여 횟수인정(미제출시 미인정)

  3)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2017.11.08~)

  4)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2016.03.01.~)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인정은 학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의 실습만 인정하며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2017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18.8.6.)

 나.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0.05.11.() 10:00 ~ 06.14.() 17:00

   2)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교직> 심폐소생술대체신청> 개별 신청

    - 실습구분/실습기관명/실습일자/첨부파일(이수증/시간표 스캔본)필수 입력해야 신청완료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이수자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교과목 이수 학기의 개인시간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수업/수강 수강신청내역확인 강의시간표 버튼 조회)

이수증(수료증) 사본

 

4. 유의사항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연 1회 실습 인정이 불가한 조항은 2019학년도 기준 삭제로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