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 일정 안내

작성일
2020.08.24
수정일
2021.02.23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865
글번호
94693
첨부파일


2020학년도 2학기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처리 일정 안내


학칙 제 30조 및 학사규정 제 57조에 의거, 미등록 및 미복학자 제적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등록, 복학하여 제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학한 학생이 제적을 하면, 다시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1. 등록 및 복학 관련 일정 안내


    1) 정규등록기간 : 2020.8.19.() ~ 8.25.()

    2) 복학신청 기간 : 2020.8.19.(수) ~ 8.25.(화) 24:00

    3)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 2020.8.1.(토) ~ 9.7.(월)

       ※ 9.8.(화) 이후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4) 학점·논문 등록기간 : 2020.9.10.(목) ~ 9.14.()

    5) 학점등록생 복학기간 : 2020.9.11.(금) ~ 9.15.()

    6) 제적처리 예정일 : 2020.9.28.(월) 16:00 예정

      
2. 제적예정통지서 발송

     가. 대상

         1) 재학생 : 2020.9.11.(금) 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2) 초과학기 학점등록자 : 2020.9.18.(금) 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나. 제적예정통지서 관련 안내사항

         1) 제적예정통지서는 기준일까지 미등록 또는 미복학 학생을 대상으로 발송

         2) 학생포탈시스템 상 주소에 오류가 있거나, 주소 미수정시 제적예정통지서가 반송되니 개인정보 확인 요망(개별 정정 가능)

        3) 제적예정통지서는 등록·휴학·복학신청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적예정자라도 최종제적처리 전까지 등록·휴학·복학이 완료 될 경우 제적되지 않음

   3. 최종 제적처리 예정일 : 2020.9.28.(월) 16:00

       ※ 상기 일자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최종 제적처리 이후 제적통지서 발송 예정

 

   4. 유의사항

     가. 최종 제적처리일자 전에 등록, 복학, 휴학 완료하여야 함

     나. 휴학자 및 복학자는 신청 후 신청승인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요망

     다.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제적처리 전에 대출실행까지 완료되어야 함

         장학금(국가 및 교내) 대상자도 은행 수납처리 후 등록완료 되어야 함(고지서 확인)

     라.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복학신청, 등록금 납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마. 제적처리 기간동안 각 담당부서에서 제적대상자들에게 등록, 복학 독려 연락 예정

     바. 성신포탈의 개인정보 확인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주소, 연락처 등)

 

   5. 기타 문의사항

담당 업무

담당 부서

연 락 처

등록금 납부

재무회계팀

(02) 920 - 7046

휴학·복학

각 담당 대학교학팀

1교학팀 920 - 7850, 7069

2교학팀 920 - 7852, 2064 

3교학팀 920 - 7932, 7938

4교학팀 920 - 7854, 7259

5교학팀 920 - 7200, 7705

6교학팀 920 - 7205, 7820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학생지원팀

(02) 920 - 7012, 7495

제적처리 및 재입학

학사운영팀

(02) 920 - 7022, 7288

 

 

 

2020.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