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기준 안내(update)

작성일
2021.03.17
수정일
2021.09.06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1802
글번호
99915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본교 학생의 유고결석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가. 신청 기간: 현재 ~ 코로나-19 상황 종식시까지


나. 대상 강좌: 매 학기 대면수업 진행강좌   ※온라인 진행강좌는 유고결석 신청 불가


다. 신청 방법 :

    1)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수강 > 유고결석신청

    2) [새로작성] 클릭

    3) 유고결석유형 : [유고결석] 선택

    4) 결석사유 :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결석(코로나)] 선택

    5) 신청내용 : 구체적인 사유 입력 필수

    6) 작성완료후 출력한 유고결석 신청서와 유고결석 사유서(코로나19관련 신설, 붙임1 참고) 총 2부

        각 담당 교학팀로 이메일 제출


라. 신청 대상

    1)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후각 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발생일 포함 최대 4일 까지 (4일 초과 추가 연장시 병원 진단서 필요)

    2)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및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3)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및 진단검사자가 있는 경우(update)


마. 비고

   1) ​코로나-19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시, 본교 건강관리센터로 보고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됨

   2) 유증상자 및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요망(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