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2020학년도 1학기 신규 임용 교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안내
- 작성일
- 2020.04.08
- 수정일
- 2020.04.08
- 작성자
- 인권상담소
- 조회수
- 311
- 글번호
- 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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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신규 임용 교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안내★
1. 2020년도 신입 교원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예방 교육 미이수자
번호 성함 교번 소속 1 금O호 5200118 바이오생명공학과 2 김O근 5200188 지식산업법학과 3 김O호 5200212 조소 4 김O식 5200229 서양화과 5 김O희 5200230 조소과 6 김O림 5200122 윤리교육과 7 손O일 5200093 동양화과 8 우O동 5200228 경제학과 9 윤O민 5200217 메이크업·특수분장 10 이O은 5200117 바이오생명공학과 11 이O한 5200103 기악과 12 이O경 5200098 산업디자인과 13 이O희 5200195 운동재활복지학과 14 이O진 5200104 기악과 15 이O 5200086 현대실용음악학과 16 이O영 5200100 기악과 17 정O식 5200173 융합문화예술대학 18 함O주 520018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 관계 법령 안내
1)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예방 교육은 관계 법령 의거 법정의무교육
2) 이수기한 : 입사일 기준 2개월 이내 반드시 이수완료
3. 교육기간 2차 연장(~2020.04.12.)
1) 기존 교육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하여, 2020.04.12.(일) 자정 전까지로 교육 기간 연장
2) 미이수자는 연장된 최종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 이수기준을 준수하여 교육 이수 완료 요망
4. 연장 기간 내 미이수자는 타기관 교육 후 이수증 제출
1) 연장된 2020.04.12(일)까지도 이수가 안될 경우, 2020.04.30.(목)까지 타 기관에서 4시간의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개별적으로 이수 후 이수증(혹은 수료증) 제출
2) 연장 기간 내 미이수자 타기관 교육 이수 관련 안내
- 법정교육 이수마감 : 2020.04.30.(목)
- 법정의무교육 종류 :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총 4시간
- 이수증(수료증) 제출마감 : 2020.05.06.(수) 16시까지
- 이수증(수료증) 제출방법 : 이수증(수료증)을 PDF형태로 이메일(rights@sungshin.ac.kr)로 이름/교번/본교 소속과 함께 제출
3) 본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위와 같이 타기관에서 개별 교육을 받으실 경우, 개별 교육기관 안내나 교육비 제공은 없으며 각 개인이 법정의무교육 기준에 알맞는 교육을 개별적으로 탐색 후 이수해야 함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이번 1학기에는 오프라인 교육 없음
5. 신규 임용 교원 중 미이수자 발생 시 부진기관 선정
1) 2020.04.30.(목)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신규 임용자 중 미이수자가 발생할 경우, 본교는 해당 미이수자들로 인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부진기관으로 선정
2) 부진기관 선정 시, 기관장인 총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들으러가야함
3) 위 사항 외에도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위 기간 내 이수기준을 준수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