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6.24
수정일
2020.06.24
작성자
인사총무팀
조회수
3053
글번호
93102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우리대학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시행사항

 - 교내/외 전화 통화 연결음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안내 멘트가 추가 됩니다.

 - 폭언, 민원처리 불만 신고, 기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녹음 할 수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직원 모두는 감동과 신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고

   행정서비스 공통 실천사항을 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불만 신고는 인사총무팀(7071)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