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2026.8.31.)

작성일
2023.01.19
수정일
2026.08.31
작성자
대학 교학팀
조회수
10573
글번호
116890
첨부파일

※ 자퇴원 작성시 꼭 첨부된 양식을 사용 바랍니다.



<자퇴 신청 전 확인사항>

 

1. 매 학기 개시일 이후 미등록자, 미복학자는 자퇴 신청 불가 (별도 제적처리 진행)

  - 제적처리 사유에는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누적 등이 있으며 

    제적된 이후 재입학 등의 신청 조건 및 선발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됨

  - 단, 한 학기 미만 재학 후 자퇴할 경우 재입학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2. 수업 15주차 이전에 자퇴할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3. 수업 15주차 이후 자퇴 신청자 : 성적처리기간 동안 자퇴신청 불가

  - 자퇴 신청은 성적처리 마감 후 접수 가능 (별도 학사공지 참고)

  - 자퇴하여도 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4.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이월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퇴 신청일자 기준으로 반환액이 차등 적용됨

   (등록금 반환계좌는 성신포탈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를 기준으로 함)

   교내 장학금은 전액 환수되며, 국가장학금은 장학금 수혜횟수 차감 여부를 학생이 선택함(학생지원팀 확인 필요)



                                                     <자퇴원 신청 방법>

순서

절차

부서 위치

수정캠퍼스

운정캠퍼스

1

자퇴원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



2

학과장 및 지도교수 상담

(학생 개별 진행 및 대면상담)



3

도서관 대출실 방문하여 도서 반납 확인

중앙도서관

P동 운정도서관

4

자퇴원 및 상담확인서 최종 제출



5

환수금 발생 시 입금 확인 후 최종 자퇴 처리




※ 자퇴 관련 문의는 소속학과(부) 담당 교학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