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2023.1.19.)

작성일
2023.01.19
수정일
2023.01.19
작성자
대학 교학팀
조회수
3107
글번호
116890
첨부파일

※ 자퇴원 작성시 꼭 첨부된 양식을 사용 바랍니다.



<자퇴 신청 전 확인사항>

 

1. 매 학기 개시일 이후 미등록자, 미복학자는 자퇴 신청 불가 (별도 제적처리 진행)

  - 제적처리 사유에는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누적 등이 있으며 

    제적된 이후 재입학 등의 신청 조건 및 선발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됨

  - 단, 한 학기 미만 재학 후 자퇴할 경우 재입학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2. 수업 15주차 이전에 자퇴할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3. 수업 15주차 이후 자퇴 신청자 : 성적처리기간 동안 자퇴신청 불가

  - 자퇴 신청은 성적처리 마감 후 접수 가능 (별도 학사공지 참고)

  - 자퇴하여도 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4. 장학금 수혜내역 / 등록금 환불 / 도서대출 확인은 제적을 희망하는 학생 필수 확인 사항임

   반드시 학생지원팀(장학), 재무회계팀, 도서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운정캠퍼스 학생의 경우 장학, 재무사항 확인은 소속학과 담당 교학팀)




※ 자퇴 관련 문의는 소속학과(부) 담당 교학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